[스포츠서울] 연예기획사를 창업할 때는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대표자가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연예기획사를 법인으로 만들면서 실제로 본인이 출자했음에도 부도나거나 세금을 못낼 때 책임을 안지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절반 이하로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법으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이 설립되었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해서 부득이하게 친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올려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1인 주주도 허용해 이런 문제점이 없어졌는데 명의 빌려준 주주의 소식이 끊어지거나 방탄소년단(사진)이 속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엄청나게 사업이 잘되어 주식가격이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세무서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증여세 등 큰 세금을 물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고 싶어도 제대로 입증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 어려워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중소기업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손쉽게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소유자의 주소지 세무서의 재산세과에 신청하는'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라고 하는데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애초 이름 빌려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표와 주식발행 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 바꾼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과 명의신탁하고 다시 돌려받는 사유를 서로 확인한 서류는 꼭 있어야 하고요.

추가로 애초 주식 대금납부와 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 당시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등이 있으면 더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류를 받은 세무서는 주식 가액이 20억원 이상 너무 큰 금액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적은 금액은 세무서에서 자체 판단하여 환원 확인을 해주는데 대부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주면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그동안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이름 빌려준 사람이 자기가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물어서 자칫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제대로 증거를 갖추어 제출하면 손쉽게 주식을 찾아올 수 있으니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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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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