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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해외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병오(29·수원FC)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16일 괌 신문 퍼시픽 데일리 뉴스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참가한 재판을 통해 김병오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김병오는 올해 1월 당시 소속팀인 상주상무 전지훈련지인 괌의 한 리조트에서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기소됐다. 세 달 가까이 현지에 구금됐으나 부대 복귀가 늦어지면 군법에 따라 무단이탈이 될 수 있다며 현지 법원에 귀국을 요청했다. 결국 허가를 받았고, 4월 귀국한 뒤 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받았다. 김병오 측에서는 검찰에서 김병오의 강압적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내놓지 못했고,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재판이 이어지던 지난달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김병오의 경기 출전을 불허했다. ‘활동정지’는 중대한 비위 행위지만 단기간 내에 징계 심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김병오는 이 규정의 첫 대상이었다.

김병오는 지난 9월7일 상주에서 전역해 원 소속팀인 수원FC로 복귀했다. 아직까지는 활동정지 조항에 따라 경기에 나설 수 없다. 프로축구연맹은 일단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징계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김병오 측에서 재판 판결문을 보내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벌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며 “이에 따라 김병오의 출전 시기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자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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