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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로고.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 분쟁의 최다 조정 대상 브랜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498건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분쟁조정 건수는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55건, 2016년 60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30건으로 1년 전의 두 배를 넘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146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편의점 브랜드 중에선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최근 5년간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븐일레븐 분쟁조정 접수 172건 중 10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63건 중에 8건은 불성립됐고 48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7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어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CU 98건, GS25 40건 등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32건 ▲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31건 ▲ 영업지역 침해 24건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 순이었다.

조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ong7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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