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겸 배우 수지는 2016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을 샀는데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원룸 빌딩이라고 해요. 이런 주택을 다세대 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요사이 국세청에서는 유명하면서 고수입이 있는 연예인에 대해 해외공연 수입이 빠지거나 고가 임대주택 소득을 빠뜨렸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연예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인기 유지나 본인 이미지 관리 때문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락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산 많은 다주택 연예인은 올해 연말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인이 보유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고 내야 하는데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대상에서 빼줘 크게 절세가 됩니다.


그런데 과세대상에서 빠지려면 먼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세금을 빼주는데요. 여기서 주택임대 사업자는 LH처럼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라 하여 구청에 먼저 등록한 후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것을 관리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는 방법은 1주택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할 수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서민주택에 해당하는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에 8년 이상 임대하면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절세되는 세금을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하면 최대 50%까지 감면되고요. 세무서에 내는 임대 소득세는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합산을 하지 않아서 세금이 크게 줄어요. 만약에 약속한 임대 기간이 지나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집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고 더 빼주는데 미등록하면 30% 밖에 안해주지만 4년 이상 임대 등록하고 임대하면 40%를 빼주고 10년 이상 임대 등록하고 임대하면 70%까지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요즘 주택가격이 급등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임대 소득세의 경우 지금은 필요경비를 60% 공제해주었는데 2019년부터는 등록하면 70%만 빼주고 미등록할 때는 50%까지 밖에 공제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안올려 받는 것을 지금은 5년 이상 임대에서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하여야만 안올려 받아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과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붙여서 구청이나 군청의 주택과나 건축과를 가서 서류를 내거나 민원24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도 세무서를 가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돼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계속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팔 때도 판다는 허가신청을 미리 해서 받아야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약속한 임대 기간을 지켜서 세금혜택을 다 받길 바랍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 사는 사람과 약속한 임대 기간을 지키고 신고를 제때 하면 세금 절약이 크게 되니 10월 1일까지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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