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0시 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에서 100여명이 찾아와 태극기와 성조기, 하얀 백합 등을 흔들며 조 전 수석에게 “사랑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배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하지만 6개월만인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에 두 번째 귀갓길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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