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공 | 김성원 의원실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공룡’ 롯데는 최근 5년간 매년 법 위반이 적발돼 ‘최다 갑질’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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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제공 | 김성원 의원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갑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례의 6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벌이는 갑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판매 대금 지급 위반,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총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62.5%인 30건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유통업계 1위 롯데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갑질 행위를 펼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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