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비공개 촬영 모임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예원 씨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후 양 씨는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며 그간 심경을 털어놨다.


특히 양 씨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예원 씨를 법률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 씨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같은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오독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유튜버 양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과거 겪었다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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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ㅣ 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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