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번 달 초 인기 걸그룹이었던 S.E.S로 활동했던 슈가 6억원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연예가 화제가 됐어요. 슈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지인들과 호기심으로 처음
카지노에 방문했다가 도박·카지노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큰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슈에 대하여 6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은 슈가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파라다이스 워커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고 해요.


이에 슈의 남편 임효성은 갚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피소된 것이라며 앞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약속했어요.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 사채를 빌려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이라고 하고 빌린 사람이 이자를 갚을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신고를 해야 하고 안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슈가 빌린 사채가 대금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빌린 경우에는 은행처럼 이자소득에 대해 대금업자가 수입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 돈을 빌렸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국세와 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높은 세금을 돈을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해 자신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여기서 대금업 또는 대부업이란 대금업으로 등록하거나 돈을 누구에게나 계속적이나 반복적으로 빌려주고 세무신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나 상호를 신문으로 알리거나 명함에 넣었다고 대금업이라 보지 않아요. 즉 개인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런 비영업대금 즉 사채에 대해 차용증에 언제 이자 지급을 한다고 써놓았거나 미리 갚았다면 그날이 이자소득이 속한 연도가 되고 없다면 이자를 지급할 때가 귀속 시기가 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서 신고해야 해요.


빌린 돈을 갚을 때 원금부터 갚는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부터 갚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빌린 돈이 6억원인데 이번에 1억원을 갚고 그때까지 이자가 5000만원이라면 이자를 먼저 갚는 것으로 보아 1억원 중 5000만원에 대하여 25%인 이자소득세 1250만원과 이에 대한 10% 지방소득세 125만원 합하여 1375만원을 떼서 돈 빌린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에 돈 빌린 사람과 돈 꿔준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써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러나 돈 빌린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사망한 후에 대금이 회수되었다면 원금 먼저 갚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사실 돈을 빌린 후 갚기도 힘든데 거기다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떼고 이자를 주겠다면 하면 돈 꿔준 사람이 더욱 독촉하고 괴롭힐 수 있어 대부분 세금신고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채 관련 고소사건이 있거나 소송이 있으면 그 판결문이나 내용을 추적하고 각종 개인 금융자료를 분석해 1년에도 몇 차례 사채업자 세무조사, 민생침해사범 세무조사라고 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세금은 꼭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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