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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EO스코어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여전히 내부거래 비중은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기업 집단 계열사 내부거래의 93% 이상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이어 원청이 임의로 하청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이러한 수의계약이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중이 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감시 제도가 없어 더욱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가 있는 52개 그룹·97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액 161조4318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93.7%(151조33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0.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가운데 19곳은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신세계(1조8566억원)와 중흥건설(1조8240억원)은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현대백화점(8523억원)과 하림(7251억원), 금호아시아나(6651억원), 네이버(5533억원), 이랜드(5177억원) 등은 수의계약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었다.

삼천리(26.4%)와 한진(41.3%), 한라(49.5%) 등은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의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997개사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곳이 무려 86.2%(859개사)에 달했다. SK에너지가 19조1485억원의 내부거래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현대모비스(9조9976억원)와 SK인천석유화학(6조503억원), LG전자(4조3242억원), 서브원(4조2247억원) 등도 모두 이에 해당했다.

내부거래 가운데 수의계약이 전혀 없었던 계열사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CJ헬로 등 전체의 5.5%(55개사)에 불과했다.

내부거래의 대금 결제 방식은 현금 지급이 83조4801억원(51.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어음(26.8%)과 현금·어음·카드 혼용(21.5%)으로 조사됐다. 호반건설, 한진, 하림, 금호아시아나, SM,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등 20곳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의계약 비중이 52.9%로, 경쟁입찰(28.5%)보다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의 계열사간 서로 편의를 봐주는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는 셈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대기업 집단간 부당 내부거래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이러한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기업 계열사간) 계약 거래방식과 거래조건을 상당히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90% 이상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결제 방식도 현금거래로 하는 행위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규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정위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12조4000억원에서 2014년 7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8조9000억원, 2016년 7조5000억원, 지난해 14조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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