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가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과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점 영업지역을 점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본부에 요청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방안이 가맹점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해 외식·편의점 업종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떠넘기기’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하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주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가맹시장법 위반 실태를 더 상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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