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인천의 한 사립여고의 교사 A(58) 씨가 고교 국어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 가요 '구지가(龜旨歌)'의 문학적 해석을 놓고 설명한 내용 때문에 성희롱 징계를 받는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사립여고의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한구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이어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립여고는 지난 9일 자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원이 제기된 A 교사에 관한 징계 요규와 함께 2학기 수업 재제를 결정하고 시교육청에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A교사는 징계 결정에 관해 이의 제기와 함께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란에 관해 한 동료 교사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고대가요나 설화는 대부분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매법 가르칠 때마다 교사의 성희롱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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