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3

[스포츠서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는 백종원 거리가 있어요, 강남대로 9호선 신논현역 근처인데요. 원래 이곳은 영동시장과 논현동 먹자골목에 가려져 있던 1층만 임대되는 평범한 상가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백종원이 운영하는 한신포차가 들어서고 백종원 프랜차이즈 업종 대부분인 본가, 새마을식당, 빽다방 등이 들어서자 손님이 몰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상가의 2층 이상 주택 부분도 가게로 바뀌어 대부분 임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신포차 이외 대부분 백종원 프랜차이즈 업종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손님이 계속 몰려들고 장사가 잘되어 백종원 거리에는 많은 건물을 고치거나 신축하고 있죠.


백종원은 이곳에 2개의 빌딩을 샀는데요. 한 건물은 2012년 주위에서 비싼 값이라는 44억원에 사서 상권이 활성화된 2016년에 74억원에 팔았다고 하고, 또 하나의 건물은 2014년에 130억원에 사서 2016년에 174억원에 팔았다고 해요. 두 건물의 시세차익만 무려 74억원 정도로 부동산 투자로 재미도 보았지만 2016년 한해에 두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으니 절반에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냈을 겁니다.


한산하던 거리가 잘되면 기존의 작은 가게들은 임대료가 올라가 가게를 내놓게 되고 그러면 큰 사업자가 가게를 인수하여 업종도 바뀌고 규모도 커지게 돼요. 거리가 잘돼서 쫓겨나는 가게주인은 억울하지만, 가게를 내놓을 때 올라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손해를 조금은 만회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백종원 거리는 가게 거래가 활발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권리금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때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즉 상가임대차법에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건물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인수하는 다음 가게 주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은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데요. 즉 세법에서 사업에 대한 영업권 매매로 규정되어 있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칙은 전 가게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인수하는 다음 가게주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대편이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못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으로 올려서 꼭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당연히 소득세도 있죠. 세법의 기타소득 설명에는 영업권 중에 점포임차권도 세금 물린다고 하면서 점포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이라 되어 있어 3%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20%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가 전 가게 주인이 내는 것이라면 기타 소득세는 새로 인수하는 가게 주인이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방법은 권리금 1억원을 준다면 필요경비 70% 즉 7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만원에 대하여 20% 소득세에 해당하는 600만원과 지방소득세 60만원을 합쳐서 660만원을 제하여 주고 다음 달 10일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가 60%로 낮아져서 세금이 더 늘어나요.

이렇게 원천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은 가게주인은 거래가 일어난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상에 영업권으로 올려놓고 5년간에 걸쳐 정액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을 거쳐 세금을 공제받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손해도 보지 않고 절세가 됩니다.


많은 가게주인이 가게를 팔 때 권리금으로 손해를 만회한다고 세금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거래에는 세금이 붙듯이 상가권리금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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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사진|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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