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 인턴기자]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로드FC를 상대로 자신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며 송가연과 로드FC의 선수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발휘된다.


한편 송가연은 지난해 8월 로드FC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송가연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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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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