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지난 5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운구차량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 LG그룹이 4세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구광모 LG전자 ID(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사업부장(상무)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광모 상무가 LG그룹을 이끌 수장이 되려면 선친인 구본무 LG회장의 지분(11.28%)을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면 된다.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모두 상속받게 되면 최고세율 50%이 적용, 전체 상속세가 약 1조원에 이른다.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지분율이 7.72%, 3대주주가 구광모 상무로 지분율이 6.24%다. 문제는 상속세를 낼 재원이다.

이때문에 재계는 구 상무가 보유한 물류회사 판토스 지분에 주목하고 있다. 판토스는 LG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아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타깃이 됐다가 최근 규제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구 상무를 비롯해 총수일가 5명이 판토스 주식을 갖고 있다. 지분은 구 상무 7.5% 등 총수일가가 19.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판토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20%가 규제의 기준이 돼 0.1%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났다.

현재 판토스의 기업가치는 1조~2조원 수준이지만 이 기업이 그룹 일감을 도맡아 기업가치를 높인 뒤 향후 상장을 하게 되면 오너 일가가 차익을 얻어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활용한다면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 회장은 ㈜LG주식을 11.28% 가지고 있는데, 이를 법적상속분으로 나누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 상무를 비롯한 삼남매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구 상무는 본인 지분(6.24%)에 상속분 2.51%를 더해 8.75%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상속세도 2000억원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구 상무가 구 전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후 ㈜LG 지분으로 물납(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상속법상 물납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구 상무가 지분을 매각해 상속재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구본준 부회장이 보유한 7.72%지분을 제외하고 볼때 구 상무의 본인 지분 6.24%에 1.5%만 더해도 최대주주가 된다. 이 때문에 납부할 세금 등을 감안해 적정 규모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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