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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의혹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출입국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한 뒤 귀가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했을 때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답변만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은 건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각각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민특수조사대가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들어 외국인을 초청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지점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D-4)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의 집에 들여보내는 데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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