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24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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