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가수 수지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성범죄 피해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청원 지지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


17일 오후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양예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청원에 동의한 사실을 알렸다. '동의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진 글귀를 통해 수지가 동의를 클릭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을 게재한 것.


수지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전 1만여 명 정도에 그쳤던 청원 참여자 수는, 18일 오전 11시 현재 10배가 훌쩍 뛴 11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제도로, 수지로 인해 더욱 커진 대중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양예원이 용기 내 전한 호소가 빛을 볼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앞서 양예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글과 영상을 게재하며 2015년 겪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지원해 실장이라고 불린 사람과 카메라 테스트 후 촬영에 임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촬영에 임하려 하자 실장이 문을 걸어 잠갔고 20여 명이 되는 남성들 앞에서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 결국 두려움에 떨며 마지못해 촬영에 임했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성추행까지 당했으며 최근에는 당시 촬영 사진이 성인물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접한 후 큰 고통을 겪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배우 지망생이라고 밝힌 이소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후 서울 마포 경찰서는 양예원과 이소윤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두 사람은 오늘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러한 양예원의 소식을 접한 수지도 대다수 대중 반응처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기에, 청원 동의 사실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동의 사진을 올리기까지 분명 일련의 생각과 고민을 거친 후 게시를 결정했을 터. 수지의 용기가 만든 긍정적인 나비효과는,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수지-양예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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