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 인턴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과 고소인 A 씨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고소인이 김흥국에 대해 제기한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흥국은 두 달여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3월 A 씨는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김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흥국은 "A 씨가 소송비용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불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A 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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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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