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그룹 뉴이스트 강동호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한 매체는 검찰이 이날 강동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동호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도 "강동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동호는 약 8개월간 이어졌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동호에게 2009년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을 작성한 A 씨는 이후 강동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세 달 후인 9월 경찰은 강동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강동호는 2012년 뉴이스트 싱글 앨범 '페이스(Face)'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지난해 방영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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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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