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용규
이용규.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역설로 퇴장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도중 욕설로 퇴장당한 이용규에게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용규는 지난 13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2018 KBO리그 정규시즌 홈경기에서 7회말 2사 1루 상황에 스탠딩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볼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자책감에 욕설을 했는데 당시 주심이던 KBO 황의태 심판위원위 귀에 들려 그자리에서 퇴장 명령을 받았다. 벌칙내규 3항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해 퇴장 당했을 때 경고,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두 차례 판정에 항의한 삼성 이원석과 달리 이용규만 퇴장당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원석은 단순 항의, 이용규는 욕설을 했다는 차이가 있었지만 강도는 이원석이 훨씬 높았다. 한화 한용덕 감독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어필한 이유를 밝혔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며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엄중 경고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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