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회장 (1)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동안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주요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지난달부터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달 초 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상황에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7개 계열사에서 받아오던 급여를 더는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롯데 주요 계열사의 급여 지급일인 지난달 21일 신 회장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신 회장이 반납한 급여 총액은 약 1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뜻에 따라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신 회장이 지난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서 수령한 급여는 총 15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13일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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