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청와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서인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서인의 짧은 '표현의 자유' 강의"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道)'가 아니라 '법(法)'이어야 한다"면서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 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 담당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 여아를 찾아가는 만화를 그린 웹툰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예술의 자유 영역은 지켜져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며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맘껏 하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렇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법이어야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한 매체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을 받아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윤 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윤서인SNS,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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