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TCR 코리아 규정 발표(180315)

[스포츠서울 이주상기자]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토대로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가미한 TCR 코리아 투어링카 챔피언십 (이하 ‘TCR 코리아’)의 2018년 규정이 발표되었다.

TCR 코리아는 TCR 국제 시리즈에서 통용되는 WSC(World Sporting Consulting)의 규정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FIA(국제 자동차 연맹, F?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에서 인증한 레이싱 차량만이 참가 가능하며 BOP, 성과 무게(Success Ballast Weight) 등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제한된 조건에서 브랜드의 기술과 드라이버의 능력이 포디움의 주인을 가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TCR 코리아 챔피언십 타이틀이다.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 팀 챔피언 타이틀 선발을 통해 최고의 투어링카 드라이버와 팀을 가리는 한편, 컵 드라이버 챔피언 타이틀 시상을 통해 유수의 아마추어 드라이버에게도 입상의 기회를 제공 한다.

TCR 코리아는 한 번의 대회에서 두 번의 결선 레이스를 연달아 치르는 투 히트 레이스 방식을 채택한다. 예선에서 최고 기록을 낸 드라이버들은 결선 레이스 1에서 순서대로 그리드에 자리하게 된다. 이어지는 결선 레이스 2는 레이스 1 그리드의 반대로 배치 되어 마지막까지 긴장감 있는 순위 싸움이 예고된다.

시즌 중 사용 가능 엔진은 1개, 터보는 2개로 제한하여 합리적인 차량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WSC가 확정한 BOP(Balance Of Performance)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첫 시즌임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연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과 무게(Success Ballast Weight) 역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KMB 전홍식 대표는 “매 경기 WSC에서 파견되는 기술 대표(Technical delegate)의 규정 감독과 엄격한 BOP 적용을 통해 레이싱 본질에 충실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 졌다”며 규정 발표의 의의를 밝혔다.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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