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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롯데그룹이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총수 부재 사태에 맞닥뜨리게 됐다. 특히 이는 지난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과 유사한 뇌물 혐의를 양쪽 재판부가 서로 다르게 판단해 눈길을 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13일 오후 즉각 황각규 부회장 주재로 지주사를 중심으로 심야까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지주사 실장급 임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항소 여부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신 회장 공백에 따른 향후 비상경영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신 회장은 물론이고 그룹 내에서도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앞서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했던 사업비 70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 지원을 강요했고, 신 회장 측에서는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단을 지원했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지난 5일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여원을 놓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법원의 판단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신 회장의 부재로 롯데그룹은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재계 네트워크와 인맥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해외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최근 롯데는 전 사업부문이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기존에 진출한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앙아시아, 유럽, 미국 등으로 그 영역을 넓히는 추세다.

이런 해외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부재가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2016년 6월 롯데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이후 롯데케미칼이 진행 중이던 미국 액시올사(社) 인수를 포기하고 호텔롯데도 해외 면세점·호텔 인수 작업을 접었던 것이 비근한 사례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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