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대작 논란(사기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영남은 해당 작품을 자신의 조수가 그렸는지, 직접 그렸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이날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20분 가량 늦게 법정에 도착해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영남은 예정됐던 오후 2시보다 20분 가량 늦게 법정에 도착해 재판부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이후 변호인은 늦은 이유에 대해 "차가 막혔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영남 측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 원에 판매한 적은 있지만, 자신이 그린 그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 작품은 조씨의 초기 작품으로 직접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품 일부분을 아르바이트생이 그렸는지 조수가 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내가 직접 그렸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수가 안 그렸다고 하니 내가 그린 것 같다"며 "조수가 그린 줄 알았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조 씨에게 속아 그림을 샀다"며 그를 고소한 구매자 A 씨와 갤러리 대표 B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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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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