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9일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녕하세요. 곽현화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곽현화는 먼저 "2심까지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선고됐었다. 대법원 판결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법 관계자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끝까지 싸워주신 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수성 감독 측의 입장 표명에 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제가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범으로 여론몰이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먼저 진행한 것은 이수성 감독 측이다. 2심 결과가 나온 후 저도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SNS는 저의 심경, 저의 사생활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이다. SNS에 글을 올려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수성 감독은 그 글을 이유로 저를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공개했다.


또한 "재판 기간동안 심적으로 너무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수성 감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한 작품씩 감독, 기획, 제작을 하고 있다. 저의 능력 부족이겠지만, 소송의 후유증으로 저는 아직 제대로 방송을 못 한 채 팟캐스트 몇 개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사소송으로 요구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3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으로, 제작비의 몇 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무고죄에 관해서는 "이수성 감독은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라며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데 이럴 때는 약자의 입마개용으로 쓰이고 있는 게 아닌지 슬픈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했다.


본 사건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그는 "법리적 해석이 무죄가 나왔다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재판에 넘겨졌고, 오랜 기간 지리한 싸움 끝에 피의자인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받았지만,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그가 옳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라고 이수성 감독에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명예훼손, 무고죄로 저를 괴롭혔던 이수성 감독이 또 이번 글로 저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걱정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곽현화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전망좋은 집'이 2012년 개봉 후 2013년 말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배우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추가해 '무삭제 감독판'으로 서비스했다며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후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곽현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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