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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사)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이하 레진)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사)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특정 작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특정 작가를 배제하는 대표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메일과 법적대응을 고려한 작가 명단을 만들고 이를 ‘강성작가’라 명명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의 경우는 회사에 플랫폼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정산 정보를 문의하는 작가들을 의도적으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실례로 “블랙리스트(?) 작가”라는 소제목으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에서 ‘은송’, ‘미치’작가의 작품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레진님이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입니다”는 내용의 내부 이메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이 레진에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레진은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예술인복지법 제6조2(불공정행위의 금지)’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레진은 지체상금(지각비)제도를 운영한다. 업데이트가 되는 당일 이틀 전 오 후 3시까지 마감을 하지 않으면 지각이고, 월 2회 이상 지각한 경우 월 매출의 최소 3%에서 최대 9%까지 지각비를 징수한다. 일반적인 계약서의 지체상금의 경우 지체된 시간에 따라 전체 지불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수령한다. 그러나 레진은 해당 회차의 매출에서 지체된 시간만큼 지불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지 않은 다른 회차의 매출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지각비를 징수한다. 징수 기준도 모호하고, 임의에 따라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지각비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불공정한 조건의 계약”이라고 밝혔다.

적정한 수익 배분의 거부, 지연, 제한 해외수익의 정산 누락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피해 작가들은 레진에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에 대해 대표명의의 공개 사과 ▲불공정한 계약인 지체상금(지각비) 즉시 폐지 ▲기존 지각비 전액 작가에게 반환 ▲블랙리스트 폐지 ▲운영과 실로 인한 피해 보상책 마련 및 계약서에 명기 ▲프로모션 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프로모션 기준, 연간 최소 프로모션 등) 계약서에 명기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작가의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 ▲해외 및 2차저작물 계약 완전 분리를 요구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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