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리플만 노렸다? 수상한 유빗 해킹 그 후….’

9일 코인힐스 기준 전세계 30위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이 파산한지 20여일, 총 170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유빗은 지난 4월에도 총자산의 37%(55억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했지만 이름만 야피안에서 유빗으로 바꿔 버젓이 영업을 해왔고, 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또 다시 총자산의 17%(172억원)에 해당하는 리플 등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다.

하지만 30억원 규모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한지 1달만에 해킹이 발생하고, 총자산의 17%를 해킹당했다면서 보상은 70%만 해주겠다고 하는가하면, 거래소 코인 중 리플만 사라졌다고 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파산신청을 했던 유빗은 최근에는 다른 거래소에 인수합병을 묻는 회원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킹되지 않은 자산을 돌려주는데도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킹 피해자 일부는 지난 3일 유빗 대표와 임원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동국제 최우석 변호사는 9일 “유빗 측에서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현금의 경우 72시간 내에 돌려주고, 홀드된 코인 70%는 내주에 주기로 했다. 관련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차로 소송참여자를 더 모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상액도 유빗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실정이다. 당초에는 총자산의 75%를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회사 측이 임의로 보상금을 70%로 줄인 상태다. 가령 리플 1만개를 갖고있던 사람이라면 9일 현재 시가(업비트 기준 3800원)로 114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매일 시가가 달라진다. 코인이 묶인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해킹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유빗의 전신인 야피안은 회원 자산을 37% 삭감해 해킹피해를 전가했고, 그 보상으로 자체 코인인 페이를 준 바 있다.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를 감수했던 회원들은 손실에 손실을 떠안게 생긴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경우 법정 재산이 아니라서 (피해보전을 위해) 강제집행을 한 판례가 없다. 이번 소송을 통해 판결시점의 코인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해 피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의미있는 소송이 될 수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 가령 피해 당시 200만원 상당의 코인이 판결시점에 5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피해배상금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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