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래퍼 겸 프로듀서인 쿠시가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그가 행한 '던지기 수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 매체는 쿠시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는 SNS를 이용해 코카인 2g을 구매한 후 지난 12일 서초구 방배동 모처의 무인 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잠복한 경찰에 체포됐다.


쿠시는 마약 구매에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가 마약 거래 방법으로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SNS로 대포통장 혹은 전자지갑의 주소를 알려주고 돈이나 가상화폐가 입금되면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연립 주택의 계단 아래 등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쿠시는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만난 판매자와 사전 연락 후 거래를 진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쿠시의 마약 구매 경로와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시의 소속사 더블랙레이블 측은 다수의 언론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확인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쿠시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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