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국세청이 지난 11일 고액·상습체납자 2만명을 공개했는데요. 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밀린 상황에 해당합니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사람은 2만1000명이고 전체 밀린 세금은 11조원이
넘습니다.


그중 몇몇 연예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해에는 배우 신은경이 2001년 종합소득세 등 7억원, 영화감독 겸 개그맨 심형래가 2012년 양도소득세 등 6억원을 아직도 못내서 계속 이름이 남아있어요. 올해는 가수 구창모가 2005년 양도소득세 3억원, 배우 김혜선이 2013년 종합소득세 4억원을 못내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모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아주 안타깝습니다.


연예인들이 세금을 밀리는 경우는 방송 활동이나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원천징수되고 제때 신고납부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출연료를 못받는 경우에만 세금이 일시적으로 밀려서
못내는 경우가 있죠.


지금 명단에 있는 연예인의 공통점은 여자 연예인은 배우자 등의 사업실패로 빚을 떠안아서 먼저 갚다 보니 소득세를 못냈고 남자 연예인은 사업실패로 할 수 없이 집과 부동산 등이 경매에 들어가
양도대금이 고스란히 빚 갚는데 들어가서 양도소득세를 못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연예인 체납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받을까요?


1억원 이상 세금이 밀리면 고액 체납자라 해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관리카드도 만들고 따로 특별관리팀에서 재산 추적을 하기도 하죠.


세무서는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없다면 처음부터 무조건 압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현금납부를 1~3개월 정도 권합니다. 자금을 융통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사이 납부계획서나 성실하게 납부 의지를 보이면 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더는 내겠다는 모습을 안보이면 가장 먼저 집과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합니다. 이 역시 바로 공매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정 기간을 두고 보면서 현금으로 세금납부를 재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분도 안하면서 재산만 잡아놓는 이유는 마구 압류하고 바로 공매하면 사업이 바로 부도나서 그나마 있는 거래처도 다 끊길 염려가 있어 배려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출연료나 급료 등을 압류합니다. 기획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반 밖에 압류 못하지만 개인으로 광고료나 출연료를 받을 경우 몽땅 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미수금도 압류할 수 있고 사무실이나 집의 전세보증금 역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택을 수색하거나 예금도 조회해 압류합니다. 가택수색할 때는 영화제나 가요제에서 받은 뜻깊은 상장, 기념 트로피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의상 등은 타 재산을 안내놓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도 150만원이 넘는다면 역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재산을 뒤져보고 그래도 세금을 안내면 그 다음에는 출국금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해외 입출국이 빈번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한다면 대부분 출금 금지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점은 정말 세금낼 돈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 파산 신청처럼 오히려 세무서에서 빨리 재산을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 상태에서는 세금이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재산이 없다면 5년이 지나면 없어져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탈세와 체납이라고 합니다. 부디 성실하게 세금내서 슬기롭게 위기를 이겨내 멋진 모습을 보여 주시길 팬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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