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본 프로축구에 진출했고 해외구단에서 활동했던 국가대표 A.


1년 중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국가대표로 훈련이나 경기에 참가하거나 휴식차 부모님 집에 20여일 잠시 머무르는 정도인데요. 물론 한국인이고 국가대표이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속된 국가에서만 세금을 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합산신고 안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추징하자 이중과세로 억울해했습니다.   


A는 해외 국가에 영주권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부득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밖에 없고 부모가 교대로 해외에 와서 뒷바라지했는데요. 부모님 거주를 위해 아파트 한채를 샀고 국내에 들어오면 잠깐 머무르지만 투자목적이라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생계수단이 따로 있고 A는 해외에서 혼자 살았는데요. 과연 A는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날까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소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같이 생활하는 가족과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근거지가 있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며칠 동안 국내에 있었던 날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가기 전과 그 후에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외 주재원이나 장기 해외 파견 직원, 공무원들도 모두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개 프로선수는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각 연도별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대부분 2월∼12월까지 11개월로 맺기 때문에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모님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집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을 국내로 들여오고 주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금도 한국에서 내야 합니다.


이처럼 해외진출 선수와 연예인이 많아짐에 따라 해외 진출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적으로 따지는 내국인·외국인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어느 나라 국민이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로 생활하거나 183일 동안 있다면 외교관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프로 선수들이 해외보다 저렴한 치료비에 우수한 의술과 의료보험이 저렴하고 좋기 때문에 출국 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으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을 국내에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따질 것도 없이 국내 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 생각없이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각 나라 간에 교환하는 세금자료에 의해 추징하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장부를 해야 하는데 못했으니 각종 경비도 인정 못받고 추계로 세금을 매길 때 경비율도 절반 밖에 인정 못받으며 거의 세금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기도 합니다.


아예 모든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이 해외에 있다면 모를까.선수생활 중 언제든 가족과 함께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고 대부분의 수입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다면 아예 거주자로 속편하게 합산해 신고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도 공제받고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국가대표로서 현명한 행동일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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