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스타들의 탈세 논란이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배우 윤계상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윤계상은 자신의 탈세를 주장하는 네티즌 A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다.


한 매체는 윤계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윤계상 탈세'를 주장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네티즌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SNS에 '#윤계상 탈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게시글을 올리며 윤계상을 탈세를 주장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 피켓을 설치하고 윤계상이 탈세를 했으며 탈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 A 씨는 윤계상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범죄도시' 관객과 대화에도 참석, 윤계상 탈세를 주장하는 피켓을 드는 등 시위를 이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다. A 씨는 7일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A 씨는 "윤계상이 침대 구매시 종합소득세를 완전히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관해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했기 때문에 탈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보에 따라 국세청이 윤계상에게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했고 이는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조사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납세자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보자한테도 처리 결과의 내용은 통보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계상 측의 김문희 변호사는 이날 "악성루머 유포자가 7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라며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 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라고 전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윤계상이 유포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만약 유포자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 역시 위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이와 같은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가수 인순이 또한 탈세 혐의로 고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매체는 분당세무서가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한 것.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인순이의 탈루액은 6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인순이는 "이미 3월에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분당세무서장이 추징한 금액은 부당한 과세임이 밝혀져 앞서 이미 전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를 통해 앞선 무혐의 종결 등에 대한 상세한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고 있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대중에겐 죄송한 마음이다. 안그래도 각박한 현실인데, 흉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예기치 못하게 회자돼 아쉽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배우 송혜교도 과거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09년부터 3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37억 원의 수익 가운데 54억 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탈세한 금액이 2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며 송혜교는 "저의 잘못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장근석은 2015년 100억 원대 탈세로 특별 세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외화수입 탈세로 인한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소속사의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회계상 오류로 인한 누락 신고가 있었고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속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 거세지는 비난 여론에 당시 장근석이 출연하기로 했던 tvN '삼시세끼-어촌편'은 장근석의 출연 분량을 전면 통편집하고 첫 방송을 일주일 뒤로 미루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호동은 지난 2011년 9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강호동은 "신고 내역 중 세금이 적게 납부됐다고 해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고 해명한 뒤 1년여 간의 자숙을 가졌다. 이후 강호동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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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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