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던 가수 이은하가 가수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이은하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면책결정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다.


신용불량정보도 해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가능해진다. 이은하의 재산 중 가치가 있는 부분이나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다.


이은하는 앞서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연예기획 사업 실패로 10억 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73년 노래 '님마중'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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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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