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배우 B 씨가 최근 불거진 '성추행 남배우' 사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공동 대책 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 회관 조영래 홀에서 '남배우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배우 B 씨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고, 자신이 직접 쓴 글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섭 변호사와 연대발언을 위한 이들이 참석했다. 행사 1시간 전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던 B 씨는 결국 불참했고, 준비된 심경문은 주최 측이 대독했다.


해당 편지에서 B 씨는 "연기 경력 20년 이상의 피고인은 동의 없이 폭력을 저지르고 제 속옷을 찢었으며 상·하체 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피고인을 무고할 어떤 이유도 없다. 연기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연인과 가족과도 원만히 생활했다. 그런 제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고 30개월 넘는 법정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고작 기분 따위가 연기자로서의 경력, 강사로서의 명예, 지키고 싶은 사생활보다 중요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임에도 매장 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는 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제게 밝혔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진행했다면 굳이 지난한 사법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다"며 "피고인은 돌연 하차 의사를 번복하고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선배인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침묵을 강요하는 주변의 압박이 더해지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복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4월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로부터 8개월 넘어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난 1심 결과를 언급했다.


그는 "허위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이어졌고 저는 무너졌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고 처음부터 사건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빠짐없이 항소심에 참석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며 싸워나갔다"고 전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13일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30개월 만에 같음을 인정받고 다름을 이해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였음이 연기 활동에 해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삭제되는 쫓겨나는 환경에서 저는 희망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싸우고 연대하려 한다.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시원하지는 않아도 차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하겠다. 첫 마디를 시작하겠다. 예,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사건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오늘 새벽까지도 진실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수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할 생각도 했지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편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조덕제 측은 해당 사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향후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전망이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결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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