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처음 접수돼 그해 10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판부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그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의 그림은 송모 씨 등의 도움을 받은 후 세밀한 묘사나 원근법, 다양한 채색 등 입체감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씨 등이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창작 활동을 손발처럼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기보다 오히려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송 씨 등 대작 화가들이 미술 도구나 재료 등을 자신들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조영남이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자 입장에선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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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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