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마녀의 법정'이 성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사회에 당찬 경종을 울렸다.


17일 오후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는 마이듬 검사(정려원 분)과 여진욱 검사(윤현민 분)가 함께 리벤지 몰래카메라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용의자 김상균(강상원 분)은 구속 기간 중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풀려났다. 그는 자신을 수사하던 마이듬의 집으로 향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사건을 수사하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던 마이듬은 순식간에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1층에서 도망가는 용의자를 목격한 여진욱 검사는 바로 마이듬의 집을 찾았다. 그 사이 용의자는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에게 "검사의 강압수사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에 침입한 것이다"라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그러나 마이듬이 들어오자 "뒤태 죽이던데 혼자 보기 아까웠다. 그 영상의 존재를 공개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속삭이며 협박했다.


김상균은 형제로펌의 허윤경 변호사(김민서 분)를 만났다. 김상균은 마이듬을 이유로 변호를 자처하는 그에게 "영상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데, 그 검사 절대 영상 공개 못 한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마이듬은 독단적으로 자신의 영상이 담긴 김상균의 태블릿 PC를 숨겼다. 자신의 알몸까지 그대로 찍힌 이 동영상은 항상 당찼던 그까지 흔들리게 했다. 여진욱은 그를 입건하라는 민지숙 검사(김여진 분)를 말린 후 마이듬에게 태블릿 PC를 달라고 설득했다.


마이듬은 그의 말에 흔들리며 혼자 태블릿 PC를 확인했다. 하지만 PC에는 이미 동영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김상균이 미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동영상 파일이 사라지도록 한 것이다. 영상이 없으면 김상균에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상균이 이전 피해자들의 영상을 유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다.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허윤경 변호사가 이 점을 물고 늘어졌다. 김상균은 카메라는 설치했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이전 사건도 자신 역시 동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윤경 변호사와 김상균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마이듬은 문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상균의 증거 인멸을 예상하고 복사본을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알몸이 노출된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을 택했다. 증인석에 선 그는 이어서 "어떻게 가해자에게 많은 형량을 줄까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게 됐다. 사죄의 의미로 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는 징역 3년. 마이듬과 여진욱의 승리였다.


그러나 마이듬은 사건이 끝난 후에도 몰래카메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집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카메라의 존재를 신경 쓰느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는 집에서 쉬지 못하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취한 마이듬을 본 여진욱은 그에게 몰래카메라 때문에 걱정이면 자신의 집에서 자라고 제안했다. 마이듬은 여진욱의 집에서 잠들었다.


'마녀의 법정'은 지난 16일 9.1%(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SBS '사랑의 온도'와 MBC '20세기 소년소녀'를 제치고 월화극 1위에 등극했다.


여기에는 공감의 힘이 있었다. 이번 회에서도 피해자의 심리를 실감나게 묘사하며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강펀치를 날렸다.


극 중 마이듬과 같이 사회문제를 향해 당차게 '직진'하는 '마녀의 법정'이 여세를 몰아 시청률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KBS2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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