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가수 길(40)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조광국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길은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지만, 1심 판결 결과 실형은 면하게 됐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2km 정도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한편, 길은 지난 2004,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DB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