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용 파리바게뜨로고 6x6.5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을 사실상 ‘불법파견’ 했다고 규정하고,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빵업체들은 물론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5300여명 직접 고용하라“

고용부는 지난 21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00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고,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시·감독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쯤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공문을 받은 뒤 25일 이내에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 씩, 총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6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리바게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5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파리바게뜨 될라…’ 업계 전반, 긴장감 고조

이번 고용부의 조치로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국내 베이커리 업계 2위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뚜레쥬르 역시 제빵기사들을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구조로 운용해 고용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뚜레쥬르는 본사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제빵기사 파견 등 운영방식은 파리바게뜨와 비슷하지만, 본사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이 없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뚜레쥬르가 고용부의 조사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른 분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용부의 근로감독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조사의 강도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식·일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이들은 조리 과정이 까다로운 업무 특성상 본사가 조리사를 직접 교육하거나 요리학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혹여 ‘제2의 파리바게뜨’가 될까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의 잇단 강도높은 프랜차이즈 규제로 오히려 산업 전반이 위축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상 본사 차원에서 파견 인력들의 활동 등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oul@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