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부인 서해순 씨가 법적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23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통해 서 씨가 변호인으로 강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아직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빠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씨 변호 여부를 수일 내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사건은 이 감독이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 병원진료 기록 검토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서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하며 불거졌다.


서 씨가 서연 양의 사망 소식을 김광석 측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타살 의혹이 증폭됐다.


서 씨도 남편과 서연 양에 대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서 씨를 출국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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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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