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옛 직장동료에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의 한 기업체 직원휴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64)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가 A씨를 제지했으나, B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B씨는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A씨의 전 직장동료로, 평소 A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욕설을 듣는 등 승강이를 벌인 데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B씨의 아들로부터도 욕설과 함께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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