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연습생 한서희가 명품 패션을 입고 법정에 출두해 '블레임룩(Blame Look)'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 이후 "문제가 일어나게 해 죄송하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는 탑과 함께 마약을 한 혐의를 두고 종전 주장과 일관되게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언론이 받아 적지 않았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날 선고만큼이나 화제가 된 건 한서희의 패션이었다. 그는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었다. 가방도 검은색으로 맞춰 들었다. 특히 명품 옷, 벨트 등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며, 머리를 쓸어올리는 등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벨트에는 구찌 로고가, 가방에는 샤넬 로고가 노출됐다. 이 모습은 현장에서 한서희를 기다리던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 일각에서는 한서희가 죄를 인정하고, 대중의 시선이 쏟아지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인 '대중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나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K star 방송화면 캡처, 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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