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이태곤의 현명한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이 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새벽 용인 수지구의 한 술집에서 이 씨에게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당했다. 이 씨는 이태곤에게 악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곤은 그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사건 발생 후인 지난 7월 31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사건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처음으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원망했다"며 "내 앞날을 위해 정신력으로 참았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비록 폭행을 당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이태곤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태곤은 가해자 이 씨와 그와 함께 있던 친구 신 모 씨를 상대로 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이태곤의 사건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신종령과 상반돼 비교되고 있다. 지난 1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일반인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신종령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는 1일 첫 사건 후 채널A '뉴스특급'에 출연해 상대방이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왜 연예인이라고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연예인 신종령, 개그맨 신종령보다 인간 신종령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라며 "한 대 때리고 보니까 못 참아서 몇 대 더 때렸는데 저 후회 안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 구설에 올랐다.


신종령은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인 5일 또다시 40대 남성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집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지적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명한 대처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한 것은 물론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은 이태곤은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피지'를 통해 안방을 찾을 예정이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DB, 신종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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