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연습생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2심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수차례 걸쳐 상당 기간 이뤄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은 한서희에게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나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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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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