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로드F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송가연과 로드FC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로드FC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자 간 종합격투기 파이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부 계약의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의 효력정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번 판결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로드FC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운을 뗀 후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여섯 개의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단 한 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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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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