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 인턴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가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김정민 측 변호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 손 씨 재판이 오는 1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손 씨 측 법무법인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며 "9월 13일로 공판기일이 정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기일 연기 신청 사유는 알 수 없고, 기일 연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며 "만약 법원이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에게 데이트 비용 명목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지난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손 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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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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