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 인턴기자] 래퍼 아이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러니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은 오늘(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나도 래퍼 되면 여자 때려도 집행유예 받음?", "데이트 폭력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때에 판결이 나버리네 욕 더 먹게", "이 나라에 법이 있기는 해?" 등의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아이언은 전 여자친구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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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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