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보냐 네 여보냐 (1969년 12월 14일)  




두개의 호적·두개의 성을 가지고 두집살림 


성(姓) 둘을 가지고 두 여자와 각각 결혼, 두 부인을 모두 정 부인으로 호적에 따로 올려 데리고 살던 현대판 「야누스」가 경찰에 입건됐다. 한 남자 밑에 서로 다른 성(姓)을 가진 자식만도 여섯명-. 


송경화(宋京和)(36·일명 김경화(金京和)·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씨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형법 제231조. 234조, 228조인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 

金여인이 아내로 입적 되어있다. 호적상으로나 실제로나 宋씨 에게는 김원미(金元美)(36·가명·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여인, 황경산(黃京山)(46·가명·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여인등 어엿한 두 아내가 있다. 

누가 본처도 누가 후처도 아닌- 서로가 남편이 바람정도 피우는 것으로 알았던 두 여인이 우연찮게 만나 『내가 본 부인이다』『아니 내가 본 부인이다』라고 지난 달 대판 벌인 싸움 끝에 이 요절복통할 宋씨의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의젓하게 법을 속이고 두 여인을 정실부인으로 아이들까지 각각 낳고 살다 경찰에 잡힌 宋씨의 직업은 사법서사 사무소의 사무원. 경력 12년의 「베테랑」급이다. 호적상 「宋」씨로 金여인과 결혼해 살던 宋씨는 자기 본명이 국내에 없는양 무호적 증명서를 사법서사 사무원으로 서의 재간을 발휘, 허위로 꾸며 「金」씨로 둔갑한 새 호적을 만들곤 黃여인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 金여인과의 사이에 3남1녀, 黃여인과는 2남 등 6명의 자식중 4명은 宋씨요 2명은 金씨 성을 가졌다고 담당형사에게 눈하나 깜짝않고 대꾸해댔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이 해괴한 둔갑은 「宋」씨이자 「金」씨인 경화(京和)라는 사나이가 사법서사 경력 12년에 귓전으로 배운 기막힌 잔 재주의 결과였다. 그러나 경찰에 온 宋씨이자 金씨는 『나에게도 설명하기 힘든 슬픈 과거가 있었다』는 독백이다. 

金씨(그때까지는 金씨였다)는 황해도에서 아버지를 김동산(金東山·가명)씨, 어머니를 나(羅)씨로 하고 태어났다. 얼마 안가서 어머니 나(羅)씨를 두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곧 나(羅)씨는 이웃마을 송용만(宋龍萬·가명)씨에게 재가해 아들 경화(京和)를 데리고 새 남편과 함께 살았다. 1·4 후퇴 때 세 식구는 월남, 서울서 살았다. 의부 송용만(宋龍萬)씨는 부인이 재가할 때 데려온 경화(京和)를 송(宋)씨로 서대문 구청에 가본적을 만들 때 취직시켰다. 이때부터 핏줄만은 金씨인 경화(京和)씨는 법적으로 宋씨가 됐다. 그때만 해도 군 입대는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金씨로 입대, 제대까지 했다. 

- 黃여인이 아내로 입적되어 있다. 宋씨 성으로 1956년 10월 김원미(金元美)여인과 평택(平澤)에서 중매로 결혼했고 다음해 11월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직업은 사법서사 사무소 사무원. 4명의 자식을 차례로 낳고 탈 없이 아내와 알뜰히 살았다. 집도 3채나 되었고 월수는 5만원대. 그러나 결혼생활 10년이 되던 해부터 이들 사이엔 가정불화로 싸우기가 일쑤였다. 불화가 계속되자 宋씨는 아내 金여인이 평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버틴다는 이유를 들어 처가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 (宋씨의 주장) 1965년 1월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金여인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 뛴다. 

3년을 별거 끝에, 자식들이 넷이나 되는데 이혼까지 해서 갈라 설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주위의 충고와 꾸지람을 이기지 못해 宋씨는 金여인과 다시 살게됐다. 

이 별거중인 3년동안 宋씨는 새 여자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하나의 성(姓) 金씨를 만들어 냈던 것. 金여인과의 가정불화로 이혼이다, 아니다로 다투고 있을 때 宋은 대서업무관계로 자주 사무실을 드나들던 황(黃)여인과 우연히 알게 됐다. 10년이나 연상의 黃여인을 宋은 누님이라고 불러댔다. 黃여인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아오던 터였다. 누님과 동생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해 둘은 남모르게 동거생활을 벌였다. 宋씨는 부인 金여인과 이혼, 함께 살 것을 黃여인에게 다짐했다. 黃여인은 宋씨가 부인 金여인과 이혼한 것을 호적열람으로 확인, 68년 혼인신고를 서울 종로 구청에 했다. 이 때 宋씨는 사법서사로 익힌 재간을 유감없이 발휘해내고 있었다. 

『나는 원래 金씨의 피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상하게 된 宋씨로야 살 수 있느냐』며 黃여인을 꾀어냈던 것. 宋씨는 아내 金여인의 호적을 말소시킬 수 없음을 알고 무적신고를 내서 또 하나의 호적을 만들 것을 결심했다. 宋씨는 2명의 무적보증인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金씨로 되어있는 제대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첨부, 자기가 위조해낸 무적증명서를 만들어 서울 종로 구청에서 김경화(金京和)란 새 호적을 떼어냈고 그 위에 黃여인과의 혼인신고를, 두 아이의 출생신고까지도 마쳤다. 

그 후로는 두 아내집을 거의 반반씩 드나들며 살았다. 이미 이혼한 원부인 金여인의 집엘 왜 자주 가느냐는 黃여인의 반발로 가끔 싸움도 벌였지만 자식들 문제란 핑계로 교묘하게 부인 黃여인을 속였다. 그때까지 원부인 金여인은 남편이 잠시 첩을 얻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다. 

두여인은 물론, 두 여인의 아들 딸들은 저마다 아버지 성이 宋씨요, 金씨임을 믿는데 의심이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성으로의 둔갑은 들통이 났다. 지난 달, 첩살림으로만 믿고 있는 宋씨의 부인 金여인은 서대문구 연희동 黃여인 집을 찾아 남편을 포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말을 들은 黃여인은 『내가 어째서 첩이냐』 『제 남편이 싫어서 이미 이혼한 것이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 귀찮게 구느냐』 고 金씨가 자기의 정식남편이라며 대들어 두 여인사이엔 서로 떠밀고 밀치는 싸움이 벌어졌던 것. 

이튿날 黃여인은 종로구청에서 떼어 온 호적등본을 남편 金씨의 어머니 나(羅)여인에게 들이대고 자기의 정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질세라 金여인도 宋씨가 남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떼어 호적상 적법한 부인임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두 부인은 이 엄청난 사실에 아연실색, 남편에게 宋씨와 金씨 중 어느것이 가짜 성이냐고 울면서 호소했다. 

경찰에 잡혀온 그는 문초 형사에게 본명은 김경화(金京和), 일명 송경화(宋京和) 라고 거침없이 대답. 

한편 자기가 진짜 宋씨와 金씨의 아내임에 틀림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들 두 부인은 서로 양보를 거부, 끝까지 버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金여인은 남편 宋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새 여자를 얻기위해 법을 어기고 성까지 바꾸는 파렴치 행위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10년이나 손 아래인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인줄은 몰랐다고 黃여인 은 한탄. 주인공 宋씨이자 金씨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지만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밑에 각기 다른 두개의 성을 가진 자식들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앞날을 걱정하기도 했다. 

담당 경찰쪽은 『宋씨에 대한 적용법규가 63년 12월에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해당된다』면서 법의 약점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宋씨의 행위가 백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근거가 흐려졌다고 수사상의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최광일(崔光一) 기자>


<서울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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