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수경기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 벌금형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손연재를 비방한 악플러 2명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모씨와 박모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손연재의 은퇴 기사에 "후원자가 빠지니 은퇴 코스를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 "손연재 때문에 리듬체조가 부정부패 종목이 됐다.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등의 허위 댓글을 달았다.


이에 손연재 소속사 갤럭시아 SM은 "비방 정도가 심했던 일부 네티즌만 고소했다"며 "손연재는 예전부터 일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악플에 시달려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연재는 지난 3월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5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oonssu@sportsseoul.com


사진ㅣ올림픽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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