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맞선 5천명 백의천사(白衣天使) (1969년 9월 7일)  




“주사(注射)놓을 자격(資格)없다”에 “법대로 해봅시다” 서울을 비롯한 5천여 전국 시·도 주요병원간호원들은 앞서 과실치사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자(金玲子)(21·부산시 양정동72)간호원 사건에 충격을 받아 9월1일부터 한때 주사 행위를 거부하는 태업에 들어갔다. 이 백의천사들의「사보타지」는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종의 의료행위 거부로 각급병원의 환자진료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불씨는 부산(釜山)서 환자죽어 간호원 김양 구속한데서  


김영자양은 지난 5월23일 환자 김정혜(부산시 전포동1가 695)양에게「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 환자가 이틀이 지난 25일 절명하자 검찰에 의해 의료법위반 및 과실치사혐의로 입건 구속되었었다.  


김간호원이 구속되자 간호협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원숙(朴元淑))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의사처방에 따라 간호원이 주사를 놓고 있는게 현 실정임』을 강조, 김양 구속의 부당성을 들고 나왔다. 동 협회지부는 또한 부산의 각 의료기관장 앞으로 보낸 공한에서 ①간호원은 앞으로 정맥주사는 놓지않고 ②근육·피하주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입회 감독아래서만 주사를 놓겠다는 등의 결의사항을 통고했던 것. 


이번의 김양 사건은 지금까지 통례로 되어 왔던 간호원의 주사 업무를 검찰측이「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불씨를 튕겼다. 


보사부 의무당국과 간호협회측은 간호원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주사를 놓았고 주사행위 자체가「간호원의 기술」에 속하는 문제인만큼 간호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데 반해 검찰은 주사도 의료 행위임을 강조, 간호원의 의료행위는 용납할수없다고 맞섬으로써 사건은 묘하게 얽혀들어 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홍신영(洪信永))는 김영자양의 구속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8월27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9월1일부터 전국의 간호원은 의사 입회 없는 일체의 주사행위를 거부한다』는 협회의 결의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부속병원,「세브란스」병원등 서울시내 병원 근무 간호원 1천여명은 9월1일부터 일체 주사놓기를 거부하고 나서 환자진료에 큰 혼란을 빚어 냈던 것이다. 


의사 처방따라 놓은주사 의료냐 보조냐 해석얽혀 


간호원의 주사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일까? 의사처방에 따라 주사한 결과 사고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어느 쪽으로 돌아갈까?  


현행 의료법 제7조에 의하면 간호원은『상병자(傷病者)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동법 25조는『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고도 못박고 있다. 주사행위가 의료행위의 하나라면 간호원은 결코 주사를 놓아서는 안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른 행위가「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인이상 간호원의 주사행위는 합법일수도 있다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 


더구나 이번에 죽은 김정혜양의 사인이 ①호흡중추 마비 ②뇌막염 ③폐결핵 등으로 밝혀진 이상 김영자 간호원에게 주사「쇼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호협회측은 주장하고 있다. 


“쇼크 때문에 죽었다해도 처방대로라면 책임없다” 


그들은 설사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주사「쇼크」라 해도 의사 처방에 따른 주사라면 그 책임이 결코 간호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 더욱 큰 반발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번에 사고를 낸 김간호원은 원래 부산진구 보건소 근무 가족계획 간호원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 김간호원은 밀어 닥치는 결핵환자로 일손이 모자라 쩔쩔매는 동료 결핵관리간호원을 도우려고 주사를 놓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고. 더구나 주사한 1g「스트렙토·마이신」은 의사입회 없이도 놓을 수 있는 장기 처방이라 김간호원의「무죄」심증은 더욱 굳어지는 것이라고 간호협회 윤수복(尹守福)총무는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원 총수는 6천3백여명. 이중 1천7백여명이 서독, 미국,「캐나다」등 해외에 취업하고 있다.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간호원의 절대수가 워낙 부족한 데다가 대우불량으로 인한 퇴직자의 격증으로 최근의 각 종합병원은 현저한「간호원 기근」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  


“이런식으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주사놓을수없다” 


이밖에 일반 개인 병원에서 채용하고 있는 무자격 간호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약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호협회측은 이들과 정규 간호원을 구별 못하는 사회의 무지가 김영자 간호원사건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 


이번 간호원 태업사건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차윤근(車潤根)보사부 의정국장=김간호원의 구속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봐야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여 간호원이 일일이 의사의 입회하에 주사를 놓는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사부로서는 의사의 처방대로 간호원이 주사를 놨을 경우, 그것을 어디까지나「간호원의 기술」에 속하는 문제로 간주하겠다.  


◇홍신영(洪信永)간호협회장=환자의 사인을 봐도 그렇지만 설사 약물 중독자라 해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한 간호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주사하는 행위 자체가 보조업무이며 기술상의 문제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될 수도 없다. 이런식으로 법을 다스린다면 간호원들은 앞으로 도저히 주사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김양욱(金凉郁)씨(의박(醫博)·서강의원장)=간호원들의 주사 행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이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른 것인 이상 주사행위의 결과는 간호원의 책임이 될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서울의대와 연세의대에서는 『일체의 주사는 의사가 놓는다』는 미국 병원의 예에 따라 간호원은 근육주사만을 놓도록 업무한계를 그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간호원이 정맥과 근육 주사등 모든 주사를 다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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