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만료 이후 20% 요금 할인 가입자 현황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측에서 단통법이 효과로 주장해온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2년 약정 이후 현저하게 떨어져 허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약정만료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 요금 할인을 약정 할인 기간 이후 이어서 받는 고객은 18.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으로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기 보다는 20% 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선택해 이용자들의 통신료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녹소연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주장은 2년간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지만 2년후는 그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 실제 요금 인하 효과가 미비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지난해 “2016년 4월 기준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으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해당 문제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 고지 의무를 약정만료 전 1회 발송하던 안내에서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던 것.

특히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20%요금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보제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요금할인 성과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누적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 등으로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20% 요금할인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2017년 3월 현재 기준 누적가입자는 1648만명이지만 실제 할인요금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1238만명이다. 실가입자가 아닌 누적가입자 수치만을 강조하며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000만명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정보 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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